관광公-인권위, 외국인 관광객 인권보호 나섰다

입력 2018-12-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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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관광공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해 이를 상담, 처리하기로 했다.

관광공사는 인권위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 간의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관광공사 직원들의 인권 전문성 지원 등 인권경영을 위한 업무협력 내용도 폭넓게 담고 있다.

방한 관광객은 국적이나 피부색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당했을 때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와 1차 상담을 하고, 원할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 1331)의 전문적인 조사·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던 관광불편신고센터 서비스가 인종차별 건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은 "방한객의 인종차별 경험은 여행 만족도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이어 "인권위와 협력해 모든 방한객의 행복 관광이 보장되고, 관광공사의 인권경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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