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재개발, 임기 2달 남은 조합장 해임

입력 2018-12-23 10:40 수정 2018-12-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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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주민센터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주민센터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임기를 2달여 남겨두고 해임됐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주민센터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복삼 재개발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김 조합장은 자신의 해임 안건을 처리하는 임시총회에 대해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총회에 조합원 과반이 참석하고, 조합 정관상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이를 찬성할 경우 조합장 해임이 이뤄진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1852명 중 서면결의를 포함한 976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고, 이 중 964명이 찬성하고 12명이 기권해 김 조합장 해임의 건은 가결됐다.

지난해 5월 김 조합장은 추진위 감사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함에 따라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사임 요구가 있었다. 김 조합장은 이 판결에 항소한 뒤 올해 2월 선임총회를 주관하고 물러날 뜻을 밝혔으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다득표제나 결선투표제를 하지 않아 총회가 무산된 바 있다.

조합장 해임 추진 모임(이하 조합원 모임)은 조합장을 급히 해임한 이유로 조합장이 임기(내년 3월 7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정비사업관리업체 선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도 김 조합장은 2016년 2월 설계업체가 일하지 않고 용역비 인상만 요구한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가 소송으로 이어져 해당 업체에 배상금 12억 원을 연 15% 이자로 갚게 됐다. 이런 사례 탓에 기존 정비사업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신임 조합장이 나서서 할 일이란 주장이다.

조합원 모임은 조합장이 자리에 물러나도 조합 측에서는 조합장 직무를 지속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서대문구청이 주관하는 조합장 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임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관위원을 구청장 추천자로 선임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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