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올해 3번째 '셧다운'…장기화 우려

입력 2018-1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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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AP연합뉴스)
멕시코 국경장벽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갈등 속에서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이 22일(현지시각) 결국 현실화됐다.

미 상원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50억 달러가 포함된 새 예산안을 하원에서 넘겨 받았으나 민주당의 거센 반대로 표결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이번 셧다운으로 22일 0시부터 미국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앞서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예산안 통과로 해소됐다. ABC 방송에 따르면 1976년 이후 이번이 역대 20번째 사례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국가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건 아니다. 지난 9월 말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 25%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체 약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공무는 가동된다. 담당 공무원은 필수 근로자로 간주돼 투입된다. 국방·치안과 국경 순찰, 출입국관리, 해안 경비,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철도, 전기, 수도 등 약 42만 명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필수 공무가 아닌 공공 서비스는 중단돼 기업과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해당 분야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종의 '일시 해고' 상태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약 38만명은 강제 무급휴가를 받아야 하며 필수 근로자는 무급으로 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셧다운 장기화 여부가 관건이다. 역대 셧다운 사례를 보면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지만, 수비 위축과 서비스 업종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셧다운의 여파는 일단 내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의회 새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 3일 이후 하원 주도권을 쥐는 민주당은 새 지출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2일 정오에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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