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ㆍ조현아 비공개 소환조사

입력 2018-12-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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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연합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13~14일 이틀에 걸쳐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각자 조사했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필리핀 여성 10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신분을 가져야 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하는 등 일련의 허위초청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초 출입국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 간 20명 안팎 규모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6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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