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음주사고 여전…오늘부터 바뀌는 처벌 기준은?

입력 2018-1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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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뉴스 캡처)
(출처=JTBC 뉴스 캡처)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머물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뀐다.

'윤창호법'은 윤창호(22) 씨가 해운대에서 음주 상태로 박모 씨가 운전하던 BMW 승용차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45일 만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윤 씨의 친구들이 올린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관련 국민청원이 4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 법 제정 촉매제 역할을 했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 첫날에도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다수 발생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날 0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독곡로를 달리던 4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운전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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