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86%가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입력 2018-12-18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다수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판매점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결제를 각각 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판매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지만,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8.2%(236개소),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2.3%(103개소)로 확인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