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절차 개시

입력 2018-12-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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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양측 협의 시작

▲ILO 8개 핵심협약 중 한국 비준 상황. 국가인권위원회
▲ILO 8개 핵심협약 중 한국 비준 상황. 국가인권위원회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FTA의 일환으로 양측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부문에서는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말스트롬 위원은 이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의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할 것 △ILO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ILO 기본권 선언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은 1991년에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했다. 특히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EU는 한-EU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을 처음으로 포함한 뒤 이후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과 체결한 FTA에도 이를 모두 넣었지만 이번처럼 실제로 활용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EU는 올 4월 서울에서 열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일정을 상세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EU 측과 실무협의에 응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실무협의에서 결론을 못내 추가 논의가 필요해지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여기서 9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전문가 패널을 2개월 내 구성하고 보고서를 통해 해결 방안을 권고 또는 조언하게 된다.

다만 분쟁 해결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계속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EU는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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