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방송법 위반 첫 처벌

입력 2018-1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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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국회의원(무소속)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국회의원(무소속)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신설된지 31년 만에 처음으로 처벌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됐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되면 안 된다”며 “여전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대해 항의하거나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105조 1항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해 방송 편성에 간섭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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