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소송 승소…법원, 이영렬 이어 “위법” 판단

입력 2018-12-13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태근 전 검찰국장(뉴시스)
▲안태근 전 검찰국장(뉴시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이후 일주일 만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이 전 지검장이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코스피, 장중 5%대 급락에 사이드카 발동…삼성·SK 동반 폭락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2: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03,000
    • +0.04%
    • 이더리움
    • 2,686,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301,300
    • -0.36%
    • 리플
    • 1,482
    • -2.82%
    • 솔라나
    • 104,100
    • -1.05%
    • 에이다
    • 270
    • -1.1%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30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22%
    • 체인링크
    • 11,500
    • -0.86%
    • 샌드박스
    • 58.62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