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대출 예외 허용

입력 2018-12-12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 방식을 택한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된다. 1+1 방식이란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재건축해 중소형 2채를 받는 것을 뜻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과 서울 주요 조합에 “9월 13일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1+1 재건축은 소형 주택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권장하던 사업 방식이다. 문제는 9·13 부동산 대책 후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9·13 대책 이전에 1+1 재건축을 신청한 가구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면서, ‘재건축 이후 받는 주택 2채 가운데 1채는 2년 안에 처분하고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는 조합원 2292명 중 1311명(57%)이 1+1 재건축을 신청했다. 신반포 4차도 2900여 명 중 약 170명이 1+1 조합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57,000
    • +2.02%
    • 이더리움
    • 3,201,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15%
    • 리플
    • 2,139
    • +3.68%
    • 솔라나
    • 135,500
    • +5.12%
    • 에이다
    • 397
    • +3.12%
    • 트론
    • 437
    • -0.68%
    • 스텔라루멘
    • 251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3.11%
    • 체인링크
    • 13,910
    • +3.73%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