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대출 예외 허용

입력 2018-1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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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식을 택한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된다. 1+1 방식이란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재건축해 중소형 2채를 받는 것을 뜻한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주거환경연합과 서울 주요 조합에 “9월 13일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1+1 재건축은 소형 주택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권장하던 사업 방식이다. 문제는 9·13 부동산 대책 후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9·13 대책 이전에 1+1 재건축을 신청한 가구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면서, ‘재건축 이후 받는 주택 2채 가운데 1채는 2년 안에 처분하고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는 조합원 2292명 중 1311명(57%)이 1+1 재건축을 신청했다. 신반포 4차도 2900여 명 중 약 170명이 1+1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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