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발생 위험성 매우 높아"…방역 조치 강화

입력 2018-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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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AI 발생 1.5배 늘어…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징역·벌금형

▲충남 서천군 봉선저수지에서 방역차량이 AI 발병에 대비해 저수지를 소독하고 있다.(연합뉴스)
▲충남 서천군 봉선저수지에서 방역차량이 AI 발병에 대비해 저수지를 소독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온이 내려가고 철새가 늘어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이후 국내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32건이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보름여 간 발견된 바이러스가 20건(63%)에 이른다. AI 바이러스의 확산이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다.

올겨울 들어 발견된 AI 바이러스 중 31건은 전염력이 약한 저병원성으로 확진되고 1건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안심하기는 어렵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된 데다 바이러스 전파원인 겨울 철새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도래한 겨울 철새는 76만 마리로 지난해(45만 마리)보다 1.7배 늘었다. 올겨울 국내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모두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발견됐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선 고병원성 AI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중국, 러시아의 고병원성 AI 발병 건수는 지난해 66건에서 올해 95배로 1.5배 가까이 늘었다.

농식품부는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예찰과 점검을 강화했다. AI 발생 위험이 큰 산란계·씨닭·씨오리 농가 1915곳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 매일 예찰을 시행하고 있다. 오리 농가와 밀집 사육단지, 축산 시설 등 방역 취약 지역 3124곳은 중앙정부가 직접 방역 점검을 맡았다. 이와 함께 AI 경험 농가, 방역 미흡 농가 등 203곳에는 내년 2월까지 오리 사육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전국 철새도래지 96곳에서도 평시보다 AI 예찰을 강화했다.

방역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확대했다. 이달 7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농가가 가축전염병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80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후 70일 미만의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전통시장 유통을 금지한다.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위기경보를 즉시 최고 단게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AI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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