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남북교류협력법이 오히려 교류협력 제약…신고제 완화해야”

입력 2018-1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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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기자회견…국회에 입법청원안 제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교류협력법 입법청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교류협력법 입법청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과 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교류·협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남북한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미리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 장관은 남북의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천 의원과 경실련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두고 "그동안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남북교류협력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게 바꾸고, 신고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 의원과 경실련은 갑작스러운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실액을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교류·협력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의 법 개정도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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