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사진 올려도 위법?"…조윤희 이동건 딸 논란으로 본 '사생활 침해'

입력 2018-12-10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김청경 SNS)
(출처=김청경 SNS)

조윤희 이동건 부부가 딸 사진과 관련해 도마에 올랐다. 이 가운데 자녀의 초상권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양새다.

배우 이동건의 아내 조윤희가 지난 9일 SNS를 통해 딸 로아에 대한 초성권 침해를 규탄했다. 그는 "부모 의사와 무관하게 딸 로아 사진이 SNS에 유포됐다"라면서 "더 이상 사진이 퍼지지 않도록 삭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동건 조윤희 부부의 이같은 반응은 딸 로아의 돌잔치 당일 한 하객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게재한 사실이 단초가 됐다. 아무리 연예인이라 해도 자신의 딸 사진이 SNS에 퍼지고 기사화되는 일까지 좌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다만 이미 조윤희의 방송 출연과 SNS 활동 과정에서 딸 로아가 노출된 바 있어 이중적 태도란 비판도 조심스레 불거지는 모양새다.

그럼 이동건 조윤희 부부가 딸 사진을 대중 앞에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 프랑스의 사례에 대입하면 자녀의 초상권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자녀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SNS에 자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를 경고한 바도 있다. 심지어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금리 두 차례 올랐는데 이자마진 뒷걸음…4대 은행 ‘수익성 압박’
  • 인천공항 항공사 발권시스템 장애…13개 항공사 수속 차질·일부 항공편 지연
  • ‘파하’ 웃음 남기고 떠난 최불암…67년 연기 인생 마침표
  • 경기 버스 파업 철회…첫차부터 정상 운행中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23,000
    • -1.55%
    • 이더리움
    • 3,018,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389,100
    • +1.67%
    • 리플
    • 1,677
    • -0.77%
    • 솔라나
    • 129,000
    • -1.6%
    • 에이다
    • 260
    • +0%
    • 트론
    • 451
    • -4.04%
    • 스텔라루멘
    • 228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0.18%
    • 체인링크
    • 15,290
    • +2.55%
    • 샌드박스
    • 62.95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Column 인기지수 23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9
    • Allora 유통량 89% D-11
    • DAOBase 유통량 43% D-18
    • FLock 유통량 41% D-DAY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