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男 덮친 12분 '화마(火魔)'…청주 아파트 1인 가구서 화재

입력 2018-12-07 11: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N 방송 캡처)
(출처=MBN 방송 캡처)

청주 아파트 화재로 8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9시 5분 경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15층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87세 남성 윤모 씨가 혼자 살고 있던 집에서 난 불은 약 12분 만에 진화됐다. 다만 윤 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청주 아파트 화재 당시 윤 씨는 불길을 피해 현관문 앞까지 이동했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불과 10여분 만에 불길이 집 대부분을 휩쓴 것으로 알려져 짧은 시간 내에 불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 아파트 화재 사고 희생자 윤 씨가 독거노인으로 확인되면서 1인 가구의 화재 안전성 우려가 새삼 높아지는 모양새다. 관련해 당국의 독거노인 가구 화재감지 시스템 등 관련 조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14,000
    • -0.45%
    • 이더리움
    • 3,474,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85%
    • 리플
    • 2,099
    • +0.43%
    • 솔라나
    • 130,500
    • +2.92%
    • 에이다
    • 393
    • +3.15%
    • 트론
    • 506
    • +0%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0.96%
    • 체인링크
    • 14,730
    • +2.43%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