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사내이사 재임 만 70세까지”

입력 2018-1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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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정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하나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0조 5항을 신설하고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CEO 선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1년 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규정했다. KB금융지주도 회장 선임·재선임시 연령을 만 70세 미만, 신한금융지주는 대표이사 회장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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