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는 위법"

입력 2018-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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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시 상대 150억 소송 승소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SH공사가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2011년 12월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서초구청에 내기로 했다. SH공사는 ‘서울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억 원의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2013년 6월 개정된 신조례 기준에 맞춰 150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초구청은 SH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시켰다.

1심은 "신조례는 SH공사가 2011년 12월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후 10개월이 지나 시행됐다"며 원고 측 주장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0억 원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가 신조례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보다 해석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며 조례 자체를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환경부 장관, 지자체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에 한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명문의 근거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례규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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