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분할일정 잠정 중단…주총 결의 효력 정지"

입력 2018-12-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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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은 11월 28일 본건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결의의 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분할일정은 잠정적으로 중단됐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결정되는대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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