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올해도 반복된 예산 국회 파행·졸속 심사…해결책은 없나

입력 2018-12-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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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예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무산됐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산안 심사 시한이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정치 쟁점과 4조 원대 세수 결손 대책을 놓고 걸핏하면 예결위를 파행시키고 예산소위를 보이콧한 결과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 법의 예산 심의 규율을 2년 연속 어긴 것은 법 위반을 떠나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여야는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공식 국회 기구의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속기록으로 남지 않아 나라 살림이 조정되는 과정을 검증할 수 없다. ‘깜깜이’, ‘졸속 심사’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는 3일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여야 합의 불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예산안 원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예산 심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예상된다.

여야가 정부 예산 배분의 적절성, 재정 낭비를 꼼꼼히 살피기에는 심사 기간이 짧다. 회계 연도 120일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만, 국정감사 등에 밀려 11월이 되어서야 심의에 들어간다. 한 달의 예산안 심의 기간으로 나라 살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녹록지 않다. 게다가 잦은 국회 파행으로 툭하면 심사가 중단된다. 해마다 지겹게 반복되는 예산 국회 파행과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여야는 정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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