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주주대표소송 부적합”

입력 2018-12-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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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소 효력 없어"

주주대표소송 진행 중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어 더는 심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법이나 은행법에서 정한 주식보유 요건을 갖춰 대표소송을 낸 후 주식이 줄어든 것은 상관 없지만 아예 보유하지 않게되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론스타매니지먼트와 옛 외환은행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김 씨 등은 론스타가 은행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인데도 외환은행 주식 4%를 초과해 신주인수 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결국 2007년 51.02%의 지분을 부당하게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등은 론스타가 은행법에 위배된 행위를 통해 얻은 주식매각 차액 2조1231억 원, 2007~2011년 배당이익 1조3249억 원 등 총 3조4480억 원을 외환은행에 배상하라며 2012년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반면 론스타 측은 이번 소송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김 씨 등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소송을 낼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송 진행 중 주식수 감소는 문제가 없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론스타 측은 김 씨 등이 주주대표소송을 당시에는 외환은행의 발생 주식 총수의 약 0.013%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소송 계속 중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해 제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2012년 6월 론스타 지분 60%를 인수하고, 이듬해 2월 나머지 40%(소수주주)에 대해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통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 때 김 씨 등은 하나금융의 주주가 됐다.

1, 2심은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 지위가 사라진 만큼 원고적격도 상실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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