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에 빌라 전세보험 깐깐해졌다

입력 2018-12-03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하면서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깐깐해지고 있다.

3일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증보험)의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추정 시가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된다.

준공한 지 1년 이내 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정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축소했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130%만 시가로 쳐준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기회가 없다.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라도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31,000
    • +2.01%
    • 이더리움
    • 3,314,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46%
    • 리플
    • 2,035
    • +2.16%
    • 솔라나
    • 125,400
    • +3.98%
    • 에이다
    • 387
    • +4.59%
    • 트론
    • 467
    • -2.3%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6.11%
    • 체인링크
    • 13,640
    • +2.94%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