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 350만 중소기업 대표… 명실공히 ‘中企 대통령’

입력 2018-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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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통령’.

중소기업계의 대통령이라는 뜻으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별칭이다. 이처럼 중기중앙회장은 국내 35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리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관행을 조사해 개선안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어려운 자리인 만큼 중앙회장에 대한 대우도 특별하다. 현 정부 들어 중기중앙회장은 대통령의 각종 해외 순방을 계속 동행해 왔다. 9월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박성택 현 회장은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하기도 했다.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도 많다. 중앙회 정회원인 600여 개 조합에 감사권을 갖는 게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인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자리가 없다는 25명의 부회장에 대한 임명권도 갖고 있다.

중앙회장은 비상임 명예직이어서 급여나 연봉을 따로 받지 않지만 품위 유지 차원의 특별활동비를 쓸 수 있다. 중앙회장의 특별활동비는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또 중기중앙회가 최대 지분(32.93%)을 보유한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맡는다. 홈앤쇼핑 이사회에서 의장에 대한 보수는 지급한다.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의 보수는 연간 6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인으로서 누릴 수 없는 수준인 공식행사에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 위상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역대 회장 11명 중 6명(6~11대 김봉재, 12~14대 유기정, 16대 황승민, 17대 박상규, 18~19대 박상희, 22대 김용구)이 총선에서 당선돼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때문에 중앙회장 선거가 끝날 때마다 후보 간 고소·고발 등 후유증을 겪으며 내홍에 휩싸이는 일도 잦다.

협동조합의 대표 자격이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또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기탁금 2억 원을 내야 한다. 유효 투표 수의 50%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20~50% 미만 득표 때는 절반만, 20% 미만 득표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후보들이 선거에 사용하는 비용은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회장은 협동조합 이사장 600명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정회원 중 과반수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인이 없으면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선거 사무 전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한다. 중앙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 추천제 폐지’, ‘전자투표 ’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내년 1월 선고 공고를 내고, 2월 초 정식 후보 등록을 받는다. 20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월 말 선거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선거를 하는 것이 관례다.

특히 이번 중앙회장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중앙회의 높아진 위상 덕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하면서 중기중앙회장의 위상도 함께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현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스마트 공장 도입 등 중소기업이 안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 누가 중기중앙회장 자리에 올라 이를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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