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유족 앞 읊조린 '이상한 사과'만 남았다…1년만의 결론

입력 2018-1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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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대법원은 그가 다신 사회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인물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후 1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에 항의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영학은 그간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내려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던 바다. 지적 수준이 낮다면서 감형을 주장했던 이영학과 달리 검찰은 그의 답변이 논리적이고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문제는 없다고 맞서왔다.

지능적 문제는 결정적 사유가 되진 못했다. 다만 2심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교화 가능성을 들었고, 대법원은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영학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데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몸부림 쳤다는 이유 등을 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여론은 여전히 가슴이 미어지고 있을 피해자 유족에 이영학이 한 말을 다시 거론하고 있을 정도. 이영학은 1심 최후진술 당시 유족들을 향해 피해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 학생 아버지 따뜻한 밥 한끼 드세요. 김○○ 학생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부디 재판장님 앞에서 (제가) 죽는 모습을 보시고 제발 따뜻한 밥 한 공기 드세요"라는 말을 꺼내 많은 이들을 황당하게 했다. 심지어 당시 이영학 발언에 변호사가 나서 "제가 이영학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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