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8-11-2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차에 실은 뒤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 아내가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하도록 한 뒤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 각종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 대해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인 딸은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02,000
    • -0.39%
    • 이더리움
    • 4,541,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2.49%
    • 리플
    • 3,039
    • -0.07%
    • 솔라나
    • 197,700
    • -0.65%
    • 에이다
    • 624
    • +0.97%
    • 트론
    • 427
    • -1.16%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00
    • +0.63%
    • 체인링크
    • 20,770
    • +2.1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