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8-11-2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차에 실은 뒤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 아내가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하도록 한 뒤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 각종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 대해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인 딸은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86,000
    • -0.7%
    • 이더리움
    • 3,423,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76%
    • 리플
    • 2,107
    • -0.52%
    • 솔라나
    • 126,800
    • -1.01%
    • 에이다
    • 365
    • -1.08%
    • 트론
    • 497
    • +1.43%
    • 스텔라루멘
    • 252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1.41%
    • 체인링크
    • 13,610
    • -1.52%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