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불편 해소해야"

입력 2018-11-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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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이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임에도 경력채용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원본서류만 제출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개선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본은 탈락자가 원하면 돌려주라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앞서 행안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사진란 등이 없는 표준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표준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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