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껍질 벗겨지고 화상까지"…소비자원, '다이어트 패치' 적신호

입력 2018-11-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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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1TV 방송 캡처)
(출처=KBS 1TV 방송 캡처)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패치 제품들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23일 한국 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이어트 패치 제품 중 적지 않은 제품들의 효능 및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로 유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히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 사용 중 발생한 피부질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9세 여성 A씨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패치를 사용한 뒤 배에 피부발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20대 여성 B씨는 2시간 동안 다이어트 패치를 부착했다가 저온화상을 입었고, 40대 여성 C씨는 8시간 패치를 사용한 뒤 떼어내자 피부가 벗겨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25건의 다이어트 패치 위해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에 대한 이렇다할 안전 기준이 없어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게 실태"라면서 "피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성분과 작용기전과 맞물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화장품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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