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재판부 조정 권유 거절 "해임 진짜 이유 밝혀달라”

입력 2018-11-20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텔롯데 "개인이익 추구 탓에 그룹 전체 혼란"…1월 선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호텔롯데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해임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정한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해임 사유로 제시되는 것이 정당한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호텔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로 해사 행위 △일본 롯데 이사직 박탈로 한일 롯데 공조업무 불가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을 해임의 사유로 제시해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또 준비서면을 통해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어야 한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 주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업무 집행에 장애가 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은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양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회복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탓에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며 “저희로서는 원고를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과 롯데 측에 조정을 권유했으나 양측은 모두 거절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조정이 성립해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완곡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최초’ 토양 샘플 회수 눈앞
  • 의대 지방유학 '강원·호남·충청' 순으로 유리…수능 최저등급 변수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15,000
    • +0.05%
    • 이더리움
    • 5,319,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1.25%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31,800
    • -1.02%
    • 에이다
    • 631
    • +0.96%
    • 이오스
    • 1,136
    • +0.09%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00
    • -0.93%
    • 체인링크
    • 25,850
    • +1.02%
    • 샌드박스
    • 623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