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공천 사기’ 양경숙, 1억 원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18-11-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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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씨(연합뉴스)
▲양경숙씨(연합뉴스)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양경숙(57)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기 모 씨가 양 씨에게 7000만 원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우 모 씨는 3000만 원 사기를 당했다며 양 씨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13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 씨는 양 씨가 서울 명동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주겠다고 접근한 뒤 2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 씨에 따르면 양 씨는 자신이 공천 헌금 수수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고, 그 대가로 민주당에서 60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기 씨는 양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국민인수위원회 감사장을 보여주고, 청와대 손목시계와 취임 기념 우표를 선물로 주는 등 정치권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우 씨 역시 양씨가 정치권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3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4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양 씨는 이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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