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 펜트하우스, 청약 만점자가 당첨

입력 2018-1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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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지난달 31일 오전 송파구 래미안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지난달 31일 오전 송파구 래미안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또 하나의 '강남 로또'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전날 당첨자를 발표한 '래미안리더스원' 전용면적 238㎡와 114㎡ 주택형에서 1명씩 모두 2명의 청약가점 만점자가 당첨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38㎡는 펜트하우스로 딱 한 가구가 일반분양돼 17명이 청약 경쟁을 벌였다. 분양가만 39억 원에 달하고 중도금 대출이 없어 실입주를 위해서는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당첨자가 청약가점 만점으로 확인되면서 업계에서는 "다소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청약가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나올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9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정부가 당첨자 적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 114.9㎡도 청약가점 만점자가 당첨됐다. 이 주택형의 최저 청약가점은 69점이었다. 114.9㎡의 분양가는 19억9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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