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1년…노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 줘야”

입력 2018-1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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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용적률 완화 등 현실적 방안 필요…기재부 등 부처간 조율 거쳐야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한반도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안겨준 자연재해였다.

두 차례 큰 지진을 겪은 현재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은 작년에 강화됐다. 문제는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기존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국가 내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노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세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달 12일 열린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다.

발표자로 나선 박차현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장은 기존에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내진보강 시 취득세, 재산세의 50~100% 감면이 가능하지만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혜택을 받은 건축물은 102동(3억2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처장은 우선 세제 감면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증·개축 건축물 재산세 및 취득세를 50% 감면에서 100% 감면(재산세는 5년간)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5년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박 처장은 또한 내진보강 소요비용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내진보강 지원 자금’ 활성화로, 비주택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보강비용 융자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도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내진 보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건축법상 제공되는 최고 수준을 상향 조정해 기존 10%에서 20%로 완화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지진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빌라에서 짐을 빼 이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작년 11월 지진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빌라에서 짐을 빼 이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외에 내진성능보강 시 건축인허가수수료 및 공사기간 도로 점용료 등 감면 추진, 증축에 따른 주차장 증설, 건축물대장에 내진보강 표시 등 여러 안을 제시했다.

박 처장은 “부처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처음에는 크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방안을 고민했는데 우선 현실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기금 활용 등을 생각했다”며 “건축주 입장에서 기존 건물을 보수하려면 임대를 중단하는 등 의사결정을 해야 하니깐 세금 감면 등 혜택으로 건축주에 대한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홍수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도입되지 않으면 민간 소유자들이 내진 보강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고민 중이고, 우선은 건축주에게 유익이 되는 방안을 1순위로 생각하고 현재는 여러 안들을 디파인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와 관련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 방안은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제도로는) 정부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부담이 훨씬 크다. 30~40년된 건물을 내진설계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실효성을 갖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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