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안, 현실여건 고려해야”

입력 2018-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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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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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여건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5.8%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가 뒤를 이었다. ‘산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제공=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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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금지 규정, 인력활용 비효율성↑…산재 감소는 효과 無” = 유해‧위험한 물질의 도급을 금지하고 승인 받은 도급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51.2%의 기업들은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급‧하도급 금지에 대한 대체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22.1%), ‘별 다른 영향 없음’(20.9%), ‘직접고용 증가로 산재 감소에 도움’(18.6%) 순으로 응답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우려했다.

제한적 요건에서 부과하던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혹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논란 우려’(27.9%), ‘수급인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24.4%),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분산 우려’(22.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현행 파견법 상 파견근로가 금지된 제조업 등에서는 원청(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데, 개정안에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시를 수급인근로자가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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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사전승인 심사 도입, 가장 부담”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개정안 중 경영‧생산 활동에 가장 부담이 되는 내용은 ‘영업기밀 정보의 비공개를 위한 사전승인 심사 도입’(35.7%)과 ‘미기재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공개 강화 규정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행정처리 비용 증가’(28.6%), ‘물질정보 공개를 꺼리는 외부 업체와의 거래 단절’(23.2%), ‘영업비밀 유출’(19.6%), ‘비공개 승인 심사 절차로 제조공정 차질’(16.1%) 순이었다.

응답기업 중 현재 작성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많게는 6만종류에 이르는 곳도 있는 만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과 비공개 승인 절차 등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경쟁력 상실, 외부업체와의 거래 단절에 따른 생산 타격 등의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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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정의‧요건 모호 =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 근로자 긴급대피권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산업재해 발생 우려의 정의가 모호해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54.4%),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작업거부 등을 목적으로 긴급대피권이 남발’(27.2%)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령 작업중지명령에 대해 기업들은 현행 규정(54.4%)을 개정안(24.6%)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을 선택한 이유로는 ‘작업중지명령 조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우려’(6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정안의 작업중지 요건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반면 작업중지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들은 생산 차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려 없이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규제 신설에 집중돼 있다”면서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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