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정부보장사업 안내 TV광고 실시

입력 2008-05-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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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 사업 내용 몰라 보상 못받아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국민이 잘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6월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정부보장사업 안내 TV광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자녀 등에 대해 재활보조금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운영 일환으로 손해보험협회 내에 ‘정부보장사업 안내 통합콜센터(1544-0049)’를 설치해 보장사업의 대상, 절차,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하고 안내한 결과, 2007년 한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1만1656명이 약 611억원을 보상받고 1만9412명의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등이 330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약 20%의 피해자들은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정부보장사업 TV광고를 통해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콜센터에 상담전화가 증가할 것에 대비, 기존 11개 회선의 상담전화를 41개 회선으로 확대하고 상담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상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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