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서울지방경찰청,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 20명 검거… 58억원 규모

입력 2018-11-06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SK텔레콤)
(사진제공= SK텔레콤)
SK텔레콤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공조해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 후 국내외 밀유통 및 소액대출 범죄에 활용한 혐의(사기, 전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총책, 개통책, 장물업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당은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한 후 국내외 밀유통과 소액대출 범죄를 벌여 약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액 대출을 미끼로 노인,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2500여명의 명의를 이용, 최신 스마트폰 5235대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된 최신 스마트폰의 인식번호(IMEI)를 구형 스마트폰에 불법 복제해 최신 스마트폰은 국내∙외에 밀유통 했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시간 검출 시스템은 매월 발생하는 약 500만 개의 스마트폰 이용 패턴 데이터를 서버와 연동∙분석해 불법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스마트폰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회선 데이터를 1달에 2회 제공해 인식번호(IMEI) 복제 단말을 1158건 검출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의 범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인식번호(IMEI)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

문갑인 SK텔레콤 스마트디바이스그룹장은 “SK텔레콤이 개발한 복제 단말 센싱 시스템이 불법 복제 단말 유통의 근절과 사회적 약자의 신용불량 피해를 막는데 일조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35,000
    • +0.03%
    • 이더리움
    • 3,367,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94%
    • 리플
    • 2,038
    • -0.63%
    • 솔라나
    • 123,600
    • -0.56%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63%
    • 체인링크
    • 13,580
    • -0.51%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