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 5일부터 연금펀드 판매서비스 시행

입력 2018-11-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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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이 5일부터 연금펀드 판매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메리츠자산운용은 "OECD 주요국의 노후 주요 수입원을 보면 한국의 연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며 "연금 대부분의 자금은 단순히 원금보장형에 머물러 있고, 주식 비중도 아주 미미하여 연금의 본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펀드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면 매년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반금융상품은 이자소득 발생 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으로 운용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실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 3.3~5.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어 절세의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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