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박근혜 정부 이후에야 빛 봤다"…뒤늦은 소송 '반쪽' 승소

입력 2018-11-05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정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보스턴시 소재 셰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에디슨 전력협회 연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1984.6.18(=보스턴 연합뉴스)//<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연합뉴스)
▲박정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보스턴시 소재 셰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에디슨 전력협회 연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1984.6.18(=보스턴 연합뉴스)//<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연합뉴스)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휘말려 고문을 당하다가 강제 전역한 육군 중령 박모 씨가 비로소 억울함을 인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박정기(83)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대해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사장은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던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과 관련해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와 폭행, 협박으로 인해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됐다.

다만 박 전 사장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필용 사건'이 있었던 1973년 이후 최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청구권이 소멸됐기 때문.

관련해 법원은 역시 '윤필용 사건' 피해자인 전직 육군대령 황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정희 정권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올 3월에야 제기된 민사 소송이 뒤늦었던 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94,000
    • +1.57%
    • 이더리움
    • 2,656,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305,500
    • +2.07%
    • 리플
    • 1,735
    • +0.58%
    • 솔라나
    • 111,700
    • +0.45%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22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10
    • +2.58%
    • 체인링크
    • 12,160
    • +1.33%
    • 샌드박스
    • 84.47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