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외무성, 주일 한국대사 초치

입력 2018-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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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이 30일(현지시간) 도쿄 외무성 본부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이 30일(현지시간) 도쿄 외무성 본부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피해를 본 국민 4명이 신일철주금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총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간사장의 질의에 “국제법에 비춰 볼 때 이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일”이라고 답변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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