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가 회사의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6일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 이사장은 '본도시락'·'본비빔밥' 등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다. 또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본도시락·본비빔밥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본우리덮밥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이사장이 회사와 별도로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메뉴와 레시피 등을 개인적으로 개발했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출시 계기나 경위·과정·설립 목적·업무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최 이사장이 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비빔밥과 도시락 가맹사업을 계획한 후 독자적으로 메뉴를 개발했다고 보기 상당하다"며 "최 이사장의 본연구소는 회사와 단지 협력 관계에 있던 업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우리덮밥과 관련해서는 "우리덮밥 상표는 최 이사장이 피해회사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한 권리가 모두 피해회사에 있었음에도 최 이사장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 대표는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고 최 이사장은 여기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