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성립 안해…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

입력 2018-10-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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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가 아닌 특수관계여서 헌법 60조 조약 적용 대상 아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야당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북 합의서는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제60조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며 “주체가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가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2005년에 지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며 “이 법률 제3조 1항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 안 쓰고 남북 합의서라는 표현을 쓴다”며 “(이 법률) 제4조 3호에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태로 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남북합의서는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두 가지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며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판문점선언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은 제가 말한 두 가지 ‘중대한 재정적 부담, 입법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에 의해서 체결 비준을 받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평양선언도 재정이 소요되는데 ‘중대한’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에 김 대변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고 얘기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체결해줄 것을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며 “(여야 대표 청와대 초청은) 현재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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