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다음 달 5일 첫 공판…넉달 만에 법원 출석

입력 2018-10-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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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음 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권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앞서 권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왔다. 권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처음이다.

첫 공판에서는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증조사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진술 조서 등 채택된 증거를 공개하며 주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다. 권 의원이 비서관 등 지인 채용과 관련해 강원랜드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월 1~2회씩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안해 변호인 측과 재판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9월~2014년 1월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 등을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직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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