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법원,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

입력 2018-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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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대법원이 전자소송서비스 소송비용 납부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별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소송 이용자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소송비용을 납부하면서 낸 별도 수수료가 10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한 전자소송서비스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과 소송비용 절감을 목표로 도입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소송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당사자가 낸 소송비용은 1조 1934억 원 규모다. 가상계좌를 이용해 소송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가상계좌를 통한 소송비용납부액은 2572억 원, 신용카드 791억 원, 계좌이체 305억 원, 휴대폰 소액결제 1억5000만 원 수준이다.

금 의원은 가상계좌납부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 전자소송비용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내는 경우 2.43%, 휴대폰 소액결제는 7%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받은 별도 수수료 규모는 103억 원이다. 수수료 규모는 2013년 14억3000만 원에서 2014년 17억7000만 원, 2015년 19억9000만 원, 2016년 23억4000만 원, 지난해 27억8000만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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