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 100%로 올려야"

입력 2018-10-19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구 "식약처, 아이코스 유해성 인정…낮은 세율 적용할 필요 없어"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지난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됐으나, 식약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결국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 6월 식약처는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라며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담배 한 갑에는 3323원의 세금(부담금 포함)이 부과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 갑 당 세부담이 319원 낮은 셈이다. 올해 1~8월 수입량(1억 8320만갑)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원으로, 이 세금을 받아야 함에도 나라가 담배회사에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낮은 세율로 인해 국세 수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현황. (자료=이종구 의원실 제공)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현황. (자료=이종구 의원실 제공)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01,000
    • +0.61%
    • 이더리움
    • 2,614,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299,200
    • -0.89%
    • 리플
    • 1,732
    • -0.4%
    • 솔라나
    • 111,500
    • +2.95%
    • 에이다
    • 243
    • -1.62%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1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0.11%
    • 체인링크
    • 12,030
    • -0.25%
    • 샌드박스
    • 87.94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