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임금 40% 휴업' 불승인 촉구 부분파업 실시

입력 2018-10-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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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회사의 '임금 40% 지급 휴업 신청'에 반발해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이날 파업은 회사가 지난달 제출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불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대중은 평균 임금 40%만 지급하는 휴업을 신청했다. 울산지노위는 18일 판정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파업 후 울산 남구 울산지노위 맞은편 울산대공원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 관계자는 "휴업이 승인되면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추산 1000여 명(회사 추산 700명)이 참여했다.

사측 관계자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은 해양사업 일감이 바닥난 상황에서 대규모 유휴인력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승인 여부는 노사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지노위가 엄정하게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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