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ㆍ중개업자가 가장 많아

입력 2018-10-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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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일부터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신고 건수 절반이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자로는 부녀회와 중개업자가 가장 많았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담합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16건이 서울 지역에서 벌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88%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고가담합 신고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또는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은 8건이었다.

신고 대상자별로는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민협의회 등의 단체와 중개업자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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