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망 피해자 남편 "아내 뇌출혈로 20일간 사경 헤매, 의사가 킥보드에 치인 게 맞냐며…"

입력 2018-10-12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뉴스 보도 캡처)
(출처=SBS 뉴스 보도 캡처)

전동킥보드에 행인이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행한 가운데, 피해자의 남편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던 A(42)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여)씨를 치었다.

피해자 남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내는 학원 강사고, 그 저녁 타임 그 수업하러 가다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라며 "의사가 나오면서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 난 게 맞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었다. 뇌출혈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20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 7일 끝내 사망했다.

1인용 이동 수단을 타다 지난해 4명이 숨졌지만 모두 운전자들이었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킥보드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34,000
    • -0.63%
    • 이더리움
    • 3,370,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17%
    • 리플
    • 1,891
    • +0.59%
    • 솔라나
    • 136,700
    • -0.58%
    • 에이다
    • 278
    • -2.46%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61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1.52%
    • 체인링크
    • 15,510
    • +0.39%
    • 샌드박스
    • 47.39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