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검찰 피의사실 공표 기소 4년간 0건…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8-10-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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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이배 의원실)
(출처=채이배 의원실)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 인권을 침해하는 피의사실공표 혐의자에 대한 검찰 기소 건수가 지난 4년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1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매년 37건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모두 불기소처분 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특히 2013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20~40건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자가 입건되지만 검찰에서 사실상 면책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감찰을 지시해야할 검찰총장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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