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축구선수' 코코린, 사실상 선수 생명 끝…'한국계 공무원 폭행' 처벌 수위는?

입력 2018-10-11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JTBC 뉴스 보도 캡처)
(출처=JTBC 뉴스 보도 캡처)

러시아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선수 알렉산드르 코코린(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27)이 한국계 고위 공무원을 묻지마 폭행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코코린은 지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음식점에서 러시아 산업통상부 공무원인 데니스 박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파벨 마마예프(크라스노다르·30)도 가담했으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인 데니스 박이 식사하는 도중 두 선수가 다가와 의자로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미 만취 상태로 레스토랑에 입장한 두 사람은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인종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격자는 코코린과 마마에프가 폭행으로 가하며 "중국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이 행위에 앞서 두 선수는 한 TV 진행자의 운전기사를 때리고, 차량까지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코린 일행은 운전사가 두 손을 모으며 폭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약 4분간 폭행했다.

이에 코코린의 소속팀 제니트는 10일 "우리 구단은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코코린의 행동을 규탄한다. 우리 클럽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 볼 때 그의 행동은 정말 충격"이라며 "우리는 이 선수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고민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 구단과 팬들은 국가의 재능 있는 선수인 그가 한 행동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을 표했다. 크라스노다르도 역시 "마마예프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5년~7년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알려지자 러시아 내부에서도 두 선수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크렘린궁도 이 사건을 알고 있다며 이 영상에 대해 "불쾌하다"는 표현을 날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55,000
    • -0.19%
    • 이더리움
    • 3,432,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38%
    • 리플
    • 2,111
    • -0.24%
    • 솔라나
    • 126,400
    • -0.39%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97
    • +2.26%
    • 스텔라루멘
    • 26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0.42%
    • 체인링크
    • 13,870
    • +0.36%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