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학교 폭행사건, 2018년판 도가니…교장·교감은 비리로 직위 해제

입력 2018-10-08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인강학교를 찾아 학부모 대표,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인강학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강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신고받고 수사에 나섰다. 인강학교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서울시 도봉구 내에 있다.

해당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2018년 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며 큰 이슈가 됐다.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 영화 '도가니'까지 주목을 받으며 장애 아동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교사를 보조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등을 돕는 것이 주 역할이다. 하지만 A씨는 교내 인적이 드문 것에서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거세지자 인강학교는 2일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사회복무요원들과 학생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인강학교 역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강학교 폭행사건 이후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재학생 127명의 피해 여부 전수조사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곳의 실태도 전수조사한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특별감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 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장애 학생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한편, 폭행사건 이후 학부모 30명은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현재 공석인 교장·교감 자리를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인강학교 교장과 교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16,000
    • +0.47%
    • 이더리움
    • 3,40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68%
    • 리플
    • 2,151
    • -0.23%
    • 솔라나
    • 141,500
    • -0.28%
    • 에이다
    • 406
    • -0.98%
    • 트론
    • 517
    • +0.39%
    • 스텔라루멘
    • 244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80
    • +0.24%
    • 체인링크
    • 15,510
    • +0.32%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