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속출, 피해 보상 받으려면

입력 2018-10-06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뉴스화면)
(출처=YTN 뉴스화면)

태풍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상받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남단에 머무는 동안 부산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폭풍우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뽑히는 등 사고가 일어난 것. 이에 자동차가 망가지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여름이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태풍으로 인해 자차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보상 가능한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벌어진 침수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다. 홍수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파손됐을 때도 보상받는 게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저지대 주차를 피해 고지대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든 상황에서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50,000
    • +0.13%
    • 이더리움
    • 4,357,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2.26%
    • 리플
    • 744
    • -0.67%
    • 솔라나
    • 204,300
    • -0.2%
    • 에이다
    • 642
    • -2.73%
    • 이오스
    • 1,140
    • -1.81%
    • 트론
    • 171
    • -1.72%
    • 스텔라루멘
    • 155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50
    • -2.16%
    • 체인링크
    • 20,000
    • +0.65%
    • 샌드박스
    • 62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