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엇갈린 운명'

입력 2018-10-05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기춘, 석방 두 달여 만에 재수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비서관(이투데이 DB)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비서관(이투데이 DB)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인데도 권력을 이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지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으며, 조 전 수석은 구속을 면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구속 만료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월 6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더불어 조 전 수석도 9월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3: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54,000
    • +1.29%
    • 이더리움
    • 3,45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67,100
    • -0.65%
    • 리플
    • 1,983
    • +1.59%
    • 솔라나
    • 148,800
    • +5.91%
    • 에이다
    • 292
    • +0%
    • 트론
    • 469
    • +1.3%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
    • 체인링크
    • 16,290
    • +1.69%
    • 샌드박스
    • 51.2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