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즉시연금 지급 권고 수용”…개별 사안 검토 후 지급

입력 2018-10-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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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은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KDB생명 민원은 타사의 일괄지급 건과는 다른 만큼 50여 건의 사별 사례를 검토한 뒤 지급된다.

KDB생명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지난달 18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지급 건과 관련해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당사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250억 원 규모로 전체 생명보험업계 추산 미지급금 규모는 8000억 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다. 하지만 KDB생명 입장에서는 당장 일괄지급을 피할 수 있게 돼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KDB생명은 타사와 동일한 유형의 즉시연금 상품 110건에 대해선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키로 했다. 회사 측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급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며 “동 상품은 총 110건에 달하며 당사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만 100% 판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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