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시 '대학병원 75만→18만 원'…동네병원은 얼마?

입력 2018-10-01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출처=MBC)

오늘(1일)부터 뇌질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시 환자 부담 비용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뇌, 뇌혈관(뇌ㆍ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돼도 중증 뇌질환 진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MRI 검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종전 38만~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 원만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대학병원의 경우 평균 66만 원(53만~75만 원)에서 18만 원,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36만~71만 원)에서 14만 원, 병원은 평균 42만 원(32만~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중증 뇌질환자가 진단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를 늘린다. 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 관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보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09,000
    • -3.57%
    • 이더리움
    • 2,723,000
    • -5.81%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6.39%
    • 리플
    • 1,881
    • -7.25%
    • 솔라나
    • 115,000
    • -7.26%
    • 에이다
    • 384
    • -8.13%
    • 트론
    • 408
    • -1.21%
    • 스텔라루멘
    • 219
    • -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80
    • -5.18%
    • 체인링크
    • 12,120
    • -7.06%
    • 샌드박스
    • 115
    • -8.73%
* 24시간 변동률 기준